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8호]
피고인은 2015. 9. 9. 16:45경 삼척시 정상로 81(교동, 청솔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길 14-17(남양동, 동화아파트3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16:35경 삼척시 정상로 81(교동, 청솔2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로 97(교동, 코아루타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79호] 피고인은 2016. 5. 26. 19:20경 삼척시 남양길 14-17 동화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남양길 14-4 펑펑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16고단8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