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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3:30경 남양주시 C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종이를 잡아 뜯은 사실은 있으나 선거벽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거벽보는 도로 옆에 설치된 철제펜스를 따라 수 미터에 걸쳐 길게 설치된 것으로, 벽보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야간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장소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인근 상가, 아파트의 불빛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곳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는 선거벽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훼손하기 직전의 벽보 사진에 의하면 벽보 전체 중 왼쪽 끝 일부가 찢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선거벽보가 바람에 날려 길을 걷던 피고인의 얼굴에 스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벽보를 잡아 뜯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훼손한 직후에 촬영된 벽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벽보의 상당한 길이(적어도 벽보의 좌측 선거안내 부분부터 E, F 후보 부분까지)를 손으로 잡아 뜯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벽보임을 알면서 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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