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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합5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 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면 아니 된다.

1. 2020. 4. 5.자 선거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0. 4. 5. 10: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오른쪽 옆 담장에서 그곳 담벼락에 제21대 국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선거벽보 위에 미리 준비하여 온 달력 종이(가로 45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2장을 기호 E F정당 G, 기호 H I정당 J의 선거벽보 위에 덧붙이고, 계속하여 같은 크기의 달력 종이 1장을 기호 K L정당 M, 기호 N O정당 P의 선거벽보 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20. 4. 6.자 선거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0. 4. 6. 13: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온 커터(cutter) 칼을 이용하여 위 벽보를 고정시킨 줄을 잘라낸 다음, 손으로 선거벽보 끝 부분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D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 7장을 모두 철거하여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112 신고내역,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CCTV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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