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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1가합8986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듀케이셔날 테스팅 서비스, 프라메트릭 아이엔씨, 어도비 시스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특허출원 원고는 B 특허 C로 ‘D’이라는 명칭하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특허출원서(이하 ‘이 사건 특허출원서’라 한다)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주요 도면은 별지1의 각 도면과 같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객관식 시험방법에 관한 교육/시험분야의 것이다.

(중략) 그 구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실제 시험지를 재현한 화면으로 구성된 전자책과 전자답안지(답안지화면)를 만들고, 시험지화면과 답안지화면을 각각 두 자판에 연동하여, 시험 진행 시 두 자판의 사용만으로 시험지화면과 답안지화면이 번갈아 앞으로 나타나게 구성한다.

둘은, 실제 시험지를 재현한 화면으로 구성된 전자책을 만들고 두 자판에 전자책을 앞뒤로 넘기는 수단을 연동시키고, 답안지는 오프라인상에서 작성한다는 사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답안지를 프린터로 전송하고, 시험 후에 답안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답안입력장치를 강구한다.

(생략) 청구의 범위 시험지 화면(101)과 답안지 화면(107)을 번갈아 앞으로 나타나게 자판연동화면 선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객관식시험 환경을 재현하기 위한 방법(청구항 1), 시험문제는 컴퓨터상의 시험문제를 사용하고 답안지작성은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객관식시험 환경을 재현하기 위한 방법(청구항 2), 청구항 2항에 있어서, 프린터로 답안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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