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D 설립 E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재직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09:10 경 여수시 F 소재 E 고등학교 2 학년 실에서 동료 교사들이 2 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지 분류 작업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학년 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2 학기 기말고사 ‘ 기 하와 벡터’ 수학 시험 문제지를 몰래 주워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4:00 경 위 학교 신관 2 층 복도에서 같은 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조카에게 “ 시험 잘 봐라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시험 문제지를 건네주어 조카로 하여금 시험 문제지를 미리 본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기말고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기사, 사실 경위 서,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