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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3 2013고단75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제1회 고입검정고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면 위 고입검정고시 답안지 재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답안지 수정 또는 교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시험점수를 올려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 고입검정고시에 합격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5. 09:00경부터 원주시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위 고입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OMR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경 위 고입검정고시 시험관리본부 사무실 운동장 쪽 창틀에 위치한 피고인의 자리에서 사전에 염두에 둔 J학원 학생 2명의 국어, 영어, 수학 답안지를 찾아낸 후 새로운 답안지에 위 학생들의 답안을 그대로 베껴서 답안 표시를 한 후 피고인 B의 수험번호(K)와 이름, 피고인 C의 수험번호(L)와 이름을 각 마킹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제출한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국어, 영어, 수학 답안지를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작성한 답안지인 것처럼 바꾼 후 검정고시 시험 감독을 위해 파견된 강원도교육청 장학관 등을 경유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할 직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집행 중인 시험감독관인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소속 장학관들의 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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