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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누58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1.10.1.(665),14276]
판시사항

징계절차에서 자백하고, 그 후의 쟁송절차에서 부인한 경우에 위 자백만으로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가부

판결요지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사실을 일단 자백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의 쟁송절차에서 그 자백내용을 부인하고, 그 자백내용과 같은 비위를 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 점을 심리하여 위 자백의 진실성을 밝혀보아야 한 것이고, 그러함이 없이 위 자백만으로 그 비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지방철도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행정주사로서 지방철도청 관리과 계획계 계획주무로 근무하던 중 1978.3.28 지방철도청의 78년도 제 1 회 구내직 공개채용시험의 답안지 검사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동 답안지 중 연락번호 636번의 답안지가 원고가 평소 잘 아는 소외 1의 것이라는 추측 아래 그를 부정 합격시킬 목적으로 계획계에 보관 중이던 백지의 답안용지 1매를 꺼내어 답안용지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계인을 하여야 할 절취선상에 시험감시요원이었던 소외 2와 소외 3의 인장을 그들의 사무실에서 몰래 가져다 날인한 후 상단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동 답안지 하단부 정답지 기재란에 답안지 검사 도중 알게 된 정답을 써 넣고 위 답안지 하단부의 연락번호 636번을 기재한 다음 수험사무 주무자인 소외 4에게 부탁하여 정당하게 작성한 연락번호 636번의 답안지 하단부를 꺼내어 소각하고 위 원고가 작성한 답안지 하단부를 바꾸어 넣게 한 사실, 그런데 전산처리로 채점된 시험답안지가 도착되어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4가 원고에게 바꿔 넣은 위 답안지의 하단부와 본래 있던 답안지 상단부의 절취선 계인이 맞지 않음을 알리자 원고가 보관 중이던 답안지 상단부와 교체하려고 살펴 보다가 연락번호 636번의 답안지는 소외 1의 것이 아니고 소외 4와 사전 결탁이 된 수험생인 소외 5의 것임을 알게 되어 소외 1를 합격시키려던 원고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소외 4의 요구로 전시 시험 감시요원이였던 소외 2와 소외 3의 인장을 그들의 책상에서 다시 꺼내어다가 소외 4에게 주어 동인이 미리 바꾸어 끼어 넣었던 답안지 상단부와 원고가 새로 바꾸어 넣었던 답안지 하단부의 절취선상의 계인부분 위에 중복하여 계인을 찍게함으로써 소외 5를 부정 합격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7조 에 위배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 1 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받을 때와 지방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위 원심 인정과 같은 비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소청심사청구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이 비행사실을 부인하고, 원심에서도 문제된 연락번호 636번의 답안지는 원고가 답안지검사 중 연락번호 기재를 빠뜨린 답안지를 발견하여 시험 주관자인 소외 6등과 상의 후 그 연락번호 636번을 기입해 넣은 일이 있을 뿐이고 징계의결사유 기재와 같이 그 답안지 전부를 교체 작성한 일이 없으며 검사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던 당시 상황으로써는 위 징계의결사유 기재와 같이 답안지를 교체 작성하거나 시험관의 인장을 도용하는 일이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바 원고가 서울철도청 감사관실이나 징계위원회에서 그 비행사실을 자백한 것은 조사자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철도청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합격사건의 일당인 소외 4, 소외 6 등이 자신들의 죄상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원고에게 간청하여 동정을 구하기에 심약한 원고는 그들의 요구대로 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컨대,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사실을 일단 자백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의 쟁송절차에서 그 자백내용을 부인하고 그 자백내용과 같은 비위를 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 점을 심리하여 위 자백의 진실성을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함이 없이 만연히 위 자백만으로 그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는 당시 답안지 검사장의 상황으로서는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백지의 답안지 용지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교체 작성하고 시험관의 인장을 도용하고 날인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송지미의 증언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 감정인 이인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징계의결 사유에서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연락번호 636호 답안지의 한글 내용의 필적은 원고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시 답안지 검사장의 상황이 위 원고주장과 같은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결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의 비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었는지를 심리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위 비행을 공모하였다는 소외 6과 소외 4에 대한 조사조차 해보지 아니한 채 아무런 대비증거도 없이 위 증인의 증언과 감정결과를 배척하여 원고의 위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 조치에는 심리미진으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허물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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