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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652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B 소속 하위영업자인 ‘강남지사’ 영업자로서 일을 해오다가 2018. 초순경부터 C 소속 하위영업자로서 일을 해왔다.

B 및 C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B 및 C의 하위영업자로서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즉,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의 수료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평가성적(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처리 되나 60점 미만인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다시 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B 대표 D 및 C 대표 E와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답안지(문제지 정답지)를 보내주겠다”라며 사업장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B로부터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훈련생들의 이메일로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를 보내준 뒤 훈련생들로 하여금 답안지를 보고 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모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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