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 22:02경 경산시 D에 있는 E대 서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작성하게 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