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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8 2013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5. 00:55경 평택시 서정동 점촌부동산앞 노상에서 평택시 서정동 우리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우리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형인 ‘E’의 인적사항 불러주고, 이에 위 D이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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