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8 2013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5. 00:55경 평택시 서정동 점촌부동산앞 노상에서 평택시 서정동 우리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우리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형인 ‘E’의 인적사항 불러주고, 이에 위 D이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