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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2동에 있는 해방촌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산동 396에 있는 힐튼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자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이 제시하는 자인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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