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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02:14경 포항시 북구 여천동 소재 우미조개전골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소재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형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7. 02:26경 위 C파출소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C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보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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