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형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7. 02:26경 위 C파출소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C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보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