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4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10. 0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3에 있는 신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 소유인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0.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