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두6360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081 (2012.0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95 (2010.02.2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원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가 종전의 미수금 변제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사건

2012두6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누210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