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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26. 선고 2010구합22832 판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95 (2010.02.24)

제목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음

요지

폐업신고 이후에도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으며,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점에 비로소 일반과세자로 확정된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28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12.

판결선고

2011.5.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35,4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6,22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3,2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6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6,9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72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4,6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2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 ○○구 ○○동 237-131에 있는 사업장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 ・ 소매업을 운영(이하 위 사업장을 '○○전기 사업장'이라 한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를 2002년 및 2003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9. 4.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3. 12. 31. ○○전기 사업장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이후 사업을 계속한 정황을 확인하고 원고를 다시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추가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추가조사결과 ○○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폐업 신고일 이후인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전기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 하면서 그 매출액 419,227,272원 상당 및 ○○전기 사업장의 일부를 △△전기에 임대함에 따른 매출액(임대소득) 39,223,513원 상당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 자신 소유인 ○○ △△구 △△동 629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수입금액 합계 58,541.242원(2005년 1기분 7,616,578원, 2005년 2기분 7,634,332원, 2006년 1기분 6,764,616원, 2006년 2기분 3,256,588원, 2007년 1기분 5,975,230원, 2007년 2기분 6,271,233원, 2008년 1기분 9,771,357원, 2008년 2기분 11,251,308원)의 신고누락을 확인하고서 위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8. 13. 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신고 누락된 위 임대수입금액 에 대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35,4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6,22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3,2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6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6,9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72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4,6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24,3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2.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5,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과 별도로 ○○전기 사업장의 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2003. 12. 31. 경 ○○전기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쳤던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을 간과한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는 2009. 8. 경 피고로부터 종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을 원인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시점에 비로소 일반 과세자가 되었거나 적어도 자신이 일반과세자임을 알게 되었는바, 그 이후의 과세기간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만이 적법한 것이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여지가 없었던 위 사업자등록증 교부 이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혹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데, 위 규정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발생시점을 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업장에게 간 이과세자에 관한 적용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통지하고 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때 에 비로소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9. 8.경 원고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그 발급일자로 기재한 2009. 7. 1. 에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을 뿐, 그 이전 기간에는 여전히 간이과세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원고는 간이과세자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 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 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 1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에 대하여 간 이과세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한편, ○○세무서장은 2009. 4 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전기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원고가 2003. 12. 31 이미 폐업신고를 하고도 위 사업장에서 전기부품 도 ・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하였다.

(3)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전기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 하면서 그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해서 관련 장부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다만,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도 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폐업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사업용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및 제일은행 계좌를 확보한 다음 2004. 1. 1. 부터 2008. 12. 19.까지 기간 동안에 나타난 입금내역을 조사하였다

(4) 조사결과 위 각 계좌거래내역에 사업상 거래 업체로 보이는 수십 명으로부터 서로 다른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 ・ 출금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은 원고 본인이 입금한 거래내역이나 거래취소로 추정되는 동일금액 입 ・ 출금거래내역 또는 입금내역이 없는 거래내역 등 입금사실만 가지고는 매출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을 원고가 ○○전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이라고 보고 그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09. 8.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 이외에 ○○전기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당초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종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3. 12. 31. ○○전기 사업장을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전기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이후에 도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전기 사업장에 관하여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도 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폐업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당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인하 여 발생된 것이거나 ○○전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 로 주장하나, 금전거래관계나 미수금 회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미수금 장부 등 관련 객관적 증빙 자료를 원고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전기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 그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을 보면, 원고가 사업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입금액이 줄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금원이 입금된 기간도 무려 5년에 이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 ・ 징수하게 되는데,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중 하나로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5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사이에 각 1역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대가가 각 4,800만 원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이외에 ○○전기 사업장에서 전자부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전자제품 도 ・ 소매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전기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업자인 원고는 당초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와 같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과세관청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피고가 위 사업개시일이 속한 2005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서 2009.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 과 관련하여 종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을 원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인 이상, 위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점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일반과세자로 확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시점에 비로소 자신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서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당연 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임대사업자가 그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임과 별도로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의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자를 정하는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는 등으로 어떠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그와 반대로 위 간이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위 간이 과세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이를 당해 사업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의 문언,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은 어디까지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간이과세 자에 해당하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여 되어 적법하게 그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 당초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로소 이를 포착하고서 당해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 경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이상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임을 전제로 한 위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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