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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6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76-2에 있는 새마을금고 응접실 내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B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연이자 9.4%, 1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3,000만원에 대한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확약서를 위 B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우리은행으로부터 37,000,000원을,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14,299,000원을 각 이미 대출받은 상태였고, 다음날인 2013. 7. 4.경 새마을금고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으나, 대출 내역이 2-3일 내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타 금융기관 대출내역이 없는 것처럼 속인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편취액수 및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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