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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주)미래에셋 생명보험에서 연이자 7.4%, 대출기간 3년을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당 직원 B에게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SC은행에서 17,000,000원, 2013. 5. 16.경 SC은행에서 9,224,000만원, 같은 날 농협에서 10,000,000원,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에서 14,700,000원을 이미 대출받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향후 위 다른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만으로도 매월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반면 당시 월급 190만 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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