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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2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병원’에서,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의 대출담당 직원 E에게 위 보험사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아 1년 후에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대출실행시점인 2013. 8. 27.을 기준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바가 없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시스템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록을 2~3일 동안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일 내에 여러 대출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추가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확약한 바와 같은 대출조건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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