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군포시 산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회사와 연계된 대출모집회사인 ‘C’ 소속 영업사원 D에게 대출금 2,800만 원, 대출기한 1년, 이율 연 9.4%,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 1개월 이내 7%, 1개월 초과 8%, 3개월 초과 9%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천대기업직장인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위 확약서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2013. 4. 23., 외환은행, 8,5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기존 채무가 약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2,300만 원, 다음날 대한생명으로부터 1,900만 원, 현대캐피탈로부터 79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이자납입증명서
1. 대출 원리금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