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연이자 8.3%,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당직원 C에게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13. 3. 26.경 SC은행에서 43,700,000원, 2013. 3. 27.경 한국씨티은행에서 18,000,000원, 같은 날 SBI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 같은 날 SC은행에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대출받아 사용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공소사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으므로’이나 피고인에게 위 대출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개인회생재판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