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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636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

)은 김포시 E 외 4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B 등은 2013. 1. 23.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위더스종합건설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금강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위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공사로 신축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1. 23.부터 2013. 7. 31.까지, 공사대금 47억 9,2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무렵 금강종합건설은 원고 및 F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 23.부터 2013. 4. 30.까지, 공사대금 18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3. 2. 14. B, C과 사이에 “원고는 2013. 1. 23. B에게 12억 원을 대여하고, C은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황해 증서 2013년 제165호,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B은 2013. 6. 11. 원고에게 액면금 2억 2,500만 원, 지급기일 2013. 7. 12.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어음금의 지급 지체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법무법인 황해 증서 2013년 제646호,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1 원고는 2014. 7. 2. 금강종합건설 및 B 등에 대한 12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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