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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4가합1059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181,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1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1.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11. 11. 17.부터 2012. 7. 31.까지, 공사금액 합계 22억 5,700만 원(피고 B, C 12억 2,600만 원, 피고 D, E 10억 3,100만 원)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는 ① 피고 B, C은 위 피고들 공유인 의왕시 H 임야 131㎡ 및 I 대 230㎡(현행 의왕시 H 대 361㎡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지상 ‘J’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A동, ② 피고 D, E은 위 피고들 공유인 의왕시 K 임야 158㎡ 및 L 대 170㎡(현행 의왕시 K 대 328㎡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지상 위 도시형 생활주택 B동(이하 A, B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으로 각각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되어 2013. 1. 16.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들 각자가 아니라 피고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사업체)인 ‘M’이다.

따라서 M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기본공사대금: 약정 공사대금 2,313,666,326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기지급한 2,135,805,128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861,198원

나. 1차 추가공사대금: 30,199,703원

다. 2차 추가공사대금: 27,896,000원

라. 이 사건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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