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98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11. 11. 17.부터 2012. 7. 31.까지, 공사금액 합계 22억 5,700만 원(원고 A, B 12억 2,600만 원, 원고 C, D 10억 3,100만 원), 지체상금율 일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는 ① 원고 A, B은 위 원고들 공유인 의왕시 E 임야 131㎡ 및 F 대 230㎡(현행 의왕시 E 대 361㎡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지상 ‘G’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A동 신축 공사에 관하여, ② 원고 C, D은 위 원고들 공유인 의왕시 H 임야 158㎡ 및 I 대 170㎡(현행 의왕시 H 대 328㎡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지상 위 도시형 생활주택 B동(이하 A, B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으로 각각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되어 2013. 1. 16.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체상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2. 7. 31.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여야 함에도, 공사가 지연되어 2013. 1. 16.에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381,433,000원(= 225,700,000원 × 0.1% × 16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