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4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가 2013. 2. 14.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6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는 2013. 2. 14. 증서 2013년 제1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3. 1. 23. 금 12억 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하고 원고 A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년 7월 30일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 A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원고 B은 이 계약에 의한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A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16억 9천만 원이다.

나. 피고는 2014. 7. 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원고들과 E,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위더스종합건설)가 공동소유하는 김포시 F 등 토지 상의 집합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날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들, E 및 주식회사 위더스종합건설은 2015. 8.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37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8.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은 2015. 8. 25. 2015카정23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원고들이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6, 17, 18,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