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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1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D(이하 원고들과 D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

)는 2013. 1. 23. G와 사이에 H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1. 23.부터 2013. 4. 30.까지, 계약금액 1,810,000,000원(부가가치세 110,0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은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여 총 공사대금 1,810,000,000원 중 6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10,000,000원은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원고 등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를 G와 함께 공동수급인으로 기재하고,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D과 원고 A은 2013.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21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3년 제16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3. 1. 23. 12억 원을 D에게 대여하고 D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7. 30.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D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원고 A은 이 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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