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35』
1. 피고인은 2016. 3. 23. 04:0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있었다며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경찰관들 로부터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강화유리 재질의 파출소 출입문을 3회 발로 차 출입문의 플로어 힌지( 유리 출입문 바닥에 설치해 문을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 )를 부수어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2017 고단 2277』
2. 피고인은 2017. 5. 8. 21:50 경 서울 구로구 K 앞 길에서 피해자 L(77 세) 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택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아 위 택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736』
3. 피고인은 2017. 6. 26. 11:40 경 서울 구로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49 세) 이 운전하는 P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55 경 서울 구로구 Q 앞 도로 상을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 자가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우회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2017 고단 3736]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