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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4』 피고인은 2016. 3. 16.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64세) 운전의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이 양아치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욕 좀 그만 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택시 운전석 의자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7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20:50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운데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14. 21: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L(39 세) 등 경찰관들 로부터 영업 방해를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에게 “ 좆 까 시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내리눌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2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18:20 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57 세) 운영하는 ‘O’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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