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91』 피고인은 2017. 4. 8. 05:00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사촌형 D, 피해자 E( 남, 42세) 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더 놀다 가 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맞고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D과 함께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020』 피고인은 2017. 8. 15. 02:10 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에서 피해자 F(57 세) 가 운행 중인 G 택시에 승차하여 대림 공원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노래를 불러 봐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5~6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40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