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9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23:00 경부터 23:22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유리컵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25. 23:33 경 위 범행을 이유로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6 세) 와 임의 동행하여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반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63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25. 21:42 경 서울 강남구 I 부근 ‘J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K( 남, 39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으로 향하던 중, ’ 나는 엄지손가락 힘이 매우 세다, 내 손가락과 대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젖혀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22:3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호텔’ 앞길에서, K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N 소속 경위 O( 남, 47세 )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