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56 세) 는 택시 기사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13. 04:4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사거리에서 피해자 B(56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D 건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 역 삼거리 부근 도로 위를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여자 손님 수십 명을 따먹을 놈이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 역 삼거리 앞 도로 위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왜 좌회전 안 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05:00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56 세 )를 폭행하여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피해 정도, 범죄 전력 (10 여 차례 이상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