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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274
횡령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제 1 심 판시 2016 고단 9121 사건의 제 2 항, 2017 고단 1535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제 1 심 판시 2016 고단 9121 사건의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 1 심 판시 2016 고단 9121 사건의 판시 제 2 항, 2017 고단 153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 판시 2016 고단 9121 사건의 제 2 항, 2017 고단 153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경부터 2016. 1. 27. 경 사이에 저지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5. 18.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8. 24.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확정된 죄는 제 1 심 판시 2016 고단 9121 사건의 제 2 항, 2017 고단 1535 사건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제 1 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 심 판시 2016 고단 9121 사건의 제 1 항의 죄는 2015. 6. 5.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2017. 8. 24.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 중 제 1 심 판시 2016 고단 9121 사건의 제 2 항, 2017 고단 1535 사건의 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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