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2241 (2016.01.28)
제목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함
요지
이 사건 환송 이후 피고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한정되는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사건
2016누3394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7169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241 판결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0000원 부분을 각하하고, 0000원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0000원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0000원 부분)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원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0000원 부분을 제외하고 0000원에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았던 0000원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패소한 0000원(= 0000원 - 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환송된 이후인 2016. 4. 8.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0000원(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다)을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피고 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0000원 부분(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피고패소 부분)을 각하하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