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339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1,911,803원 부분을 각하하고, 31,690,321원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51,898,426원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31,690,321원 부분)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1,911,803원 부분을 제외하고 83,588,747원에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았던 51,898,426원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패소한 31,690,321원(= 83,588,747원 - 51,898,426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환송된 이후인 2016. 4. 8.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83,588,747원 중 51,898,4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31,690,321원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다.

을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31,690,321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31,690,321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1,690,321원 부분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