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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누19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87,840,640원(가산세 37,823,195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증여세 87,84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증여세 87,840,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 증여세 87,840,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9,469,06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 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87,840,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87,840,640원(가산세 37,823,195원 포함 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파기환송된 후인 2015. 12. 10.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87,84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87,840,640원의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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