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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누1955 판결
(파기환송각하)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5392(2015.10.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522(2011.11.24)

제목

(파기환송각하)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의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에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5누1955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5.10.15.선고 2014두5392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으나 제1심은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 분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제1심 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 송 된 부분 즉,제1심 판결 중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 터 제3쪽 제20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에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파기 환송된 후인 2015. 12. 10.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 중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10/1은 원고가시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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