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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8가단1074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면서 서울 도봉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분사무소로 두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24.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을 방문해 피고 C의 진료를 받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무릎 통증 완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공 슬관절 치환수술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14. 피고 C으로부터 오른쪽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약 13일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 및 재활치료를 받은 뒤 2017. 3. 29.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오른쪽 무릎 관절 운동의 제한(5도~105도)으로 인한 보행시 절뚝거림 및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오른쪽 다리 길이가 왼쪽 다리에 비해 1cm 단축된 하지부동 leg length discrepancy. 다리 길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오른쪽 무릎의 통증뿐만 아니라 걸을 때마다 인공 관절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하지부동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로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작용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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