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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1073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며, 원고는 2014. 4. 10. 피고 병원에서 피고 C이 시행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등 1)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1년 전 축구를 하다 우측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다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4. 4.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C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 퇴원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원위부의 운동 및 감각이 정상이었으나, 수술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2014. 5. 9. 우측 하지 뒤쪽에 통증 및 무릎 부위에 압통이 있으며, 하지에서 발목 쪽으로 따끔거리는 느낌이 나고 허벅지 내측과 다리 내측부로 감각과민과 타는 듯한 느낌이 나며 잘 걷지 못하고, 무릎 신전 시 통증이 있어 잘 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C은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 혈종 및 복재신경(Saphenous Nerve) 손상 의증으로 진단명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4. 5. 15.경 우측 다리 무릎 내측 아래로 발까지 만질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0.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혈관성 문제, 통증 질환, 신경 손상을 고려하였고, 심부정맥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복재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4) 원고는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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