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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6가단230194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5. 피고가 운영하는 ‘B 정형외과의원’에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오른쪽 무릎 부위에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13.과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같은 부위에 다시 수술(이하 “2차 수술”과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5. C병원으로 전원하여 오른쪽 무릎 부위에 관절경적세척술과 변연절제술(활액막절제술)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7. 6. 같은 부위에 같은 수술을 1차례 더 받고 2015. 7. 30. 퇴원하였고, 그 이후 위 병원에서 3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1. D병원에 입원하여 2015. 9. 3. 오른쪽 무릎 부위에 활액막절제술과 절제관절성형술을 받고 2015. 9. 21. 퇴원하였고, 2015. 10. 6.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부위에 인공관절수술인 슬관절전치환술을 받고, 2015. 11. 4.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인공관절수술로 인해 오른쪽 무릎 부위에 슬관절 관절강직이 남게 되어 16.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수술도구 등에 대한 소독을 게을리 한 채 1차 수술을 감행한 과실로 원고를 녹농균에 감염되게 하였고, ② 2015. 6. 13.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2015. 6. 16.경 녹농균 감염을 확인하였음에도 배농관 삽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녹농균 감염을 악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슬관절전치환술을 받도록 하여 16.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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