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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2가합93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H은 2011. 12. 8.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 원고 A는 망 H의 처, 원고 B, C, D, E, F은 망 H의 자녀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 H에 대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경위 1) 망 H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인데, 2011. 11. 11.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X-ray 검사 결과 양쪽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우측 20도, 좌측 10도)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양쪽 무릎에 슬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arthroplasty, 슬관절을 절개하여 개방한 뒤 퇴행성 병변이 되는 관절연골을 포함한 뼈조직을 깎아내고,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인공삽입물을 넣는 수술)을 시행받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망 H은 2011. 12.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1. 12. 8. 09:15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양쪽 무릎에 슬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3) 위 입원 시부터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의 망 H의 활력징후는 다음과 같다. 날짜 시간 혈압(mmHg) 맥박(회/분) 호흡(회/분) 체온(℃) 2011. 12. 7. 17:00 170/90 68 20 36.8 18:00 160/80 - - - 23:00 170/90 68 20 36.6 2011. 12. 8. 06:00 160/80 76 20 36.6 08:50 180/90 72 20 36.9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작성한 마취기록지에는 이 사건 수술 시망 H의 실혈량이 800cc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혈한 혈액량이 500c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혈기록지에는 망 H에게 이 사건 수술 중 09:40경부터 10:50경까지 400ml, 10:50경부터 12:00경까지 400ml를 수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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