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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0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이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던 중 2008. 10. 19.경부터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소속 의사인 F으로부터 반월 연골 열상,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다, 2010. 3. 말경부터는 D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위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2010. 4. 1. 좌측 무릎에 반월 연골판 부분 절제술의, 2010. 4. 27.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판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다시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D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양측 무릎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1. 3. 15. 좌측 무릎의 외측과 내측 부분 연골 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의, 2011. 4. 5. 우측 무릎의 부분 연골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2.경 흉통으로 D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양측 무릎 및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B으로부터 2014. 2. 18. 좌측 무릎의 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 활액막 절제술의, 2014. 3. 4. 우측 무릎의 내측 및 외측 완열연골판 후각부 파열로 인한 관절경적 절제술의, 2014. 3. 25.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봉합술 및 활액낭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각 수술 후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2014. 7. 7.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양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부속 부산백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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