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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0119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13. 2. 25. 수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무릎 부위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CT 검사를 통하여, 오른쪽 무릎에 대하여는 중증도의, 왼쪽 무릎에 대하여는 심한 정도의 각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하였고, 원고는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만을 원하면서 수술에 관한 선택진료 의사로 피고 병원 의료진 중 D을 선택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전치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치환술 후 계속하여 수술 부위에 간헐적으로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다가, 2013. 3. 7.경부터는 좌측 허벅지 및 다리 부위에 당기는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부위의 종창(Swelling)이 관찰되었다.

마.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3. 3. 9. 혈관조영 CT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좌측 슬와동맥의 협착 및 혈전에 의한 급성 좌측 슬와동맥 폐색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3. 13. 정형외과와 순환기내과 소속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혈전흡입술 및 경피적 혈관 내 성형술 PTA(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혈관성형술이란 첨단 영상장비를 이용한 혈관의 검사 및 치료로, 전문의가 체외에서 카테터(catheter)라는 가는 관을 환자의 혈관으로 넣고 조영제를 주사하여 X-ray에서 혈관의 좁아진 부위를 찾아 이를 넓혀주는 시술이다.

좁아진 부위에 2 내지 3mm 의 가느다란 풍선 내장관을 다리 동맥으로 삽입하여 다리 동맥을 넓히는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스텐트라고 하는 특수한 금속관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도 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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