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5. 6. 18:10 경부터 18:2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성당 옆길에서 피해자 F(42 세 )에 대항하여 번갈아 가며, 또는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밀고 손으로 얼굴 부위 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J CCTV 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배심원 다수의 양형 의견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일행인 G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H, I가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만류하여 피해자가 공격을 멈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자를 가격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