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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1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F는 위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4. 14:22 경 위 E 아파트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관리 사무실 겸용 )에서, 피해자 F( 여, 39세) 가 찾아와 자신의 토지이용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 서류들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서류들을 확인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의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어 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목을 감아 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동이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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