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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D은 2015. 2. 26. 05: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 종업원 G가 같은 종업원인 H 및 그 손님인 피해자 I(49 세) 과 시비를 벌이며 다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유흥 주점의 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은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라 죽고 싶냐.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에다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등 이 사건 행위 태양이 다소 거칠고, 위협적이었던 사정은 인정이 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며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하다.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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