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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3. 1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텃밭 사이로 피해자 D(51 세) 이 지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 이게 너 땅이냐

농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밭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순 번 3)

1. 진단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단서 나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들 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몰아내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소유지를 수시로 출입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자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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