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7고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5. 01:15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의 일행인 G에게 “ 번호 좀 달라, 함께 술을 마시자” 고 요구하면서 따라다니고 이를 막 던 같은 일행인 H의 목을 감싸고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K, L의 각 진술서( 참고인) 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현장, 피의자, 피해자 피해 부위)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가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