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3고단7820』
1. 편의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1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출입문 앞에 있는 온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캔커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서의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19. 13:06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에 이르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그곳 법당 앞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엘지 핸드폰(모델명 SHW-A300K)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I에서의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19. 14:04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I'에 이르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극락보전 불전함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불전함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434』
4. L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14:00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L’ 대웅전 안에서, 불전함을 가지고 나와 발로 밟아 부순 후 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