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4. 05: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4. 06:56경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쪽 주방에 놓여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업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07:27경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위 ‘H식당’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07:45경 K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위 ‘H식당’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5, 18번), 추송서(증거목록 14번)
1. 현장사진, 침입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2년9월 제1~3범죄(각 침입절도); 4월~1년6월(특별감경영역) -감경요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