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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생긴 2억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주인 또는 종업원 혼자 있는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다른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시선을 돌린 다음 진열대에 걸려 있는 금목걸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말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10:00경 김해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18K 12돈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말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말 일자불상 13:00경 김해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96만 원 상당의 18K 4.92돈 체인형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7. 7.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7. 17:00경 김해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203만 원 상당의 24K 10돈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7. 9.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9. 17:00경 김해시 L건물 3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집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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