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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36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입자 유치 영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9. 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9. 5.초순경 생활비가 바닥나자 출입 통제가 없고 관리자가 교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12.경 B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3학년2반 교실의 캐비넷 속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5매를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4.경 E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6학년3반 교실의 탁자 밑 가방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만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 15.경 H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1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급식관리실의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만원, 7만원권 상품권 1매,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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